2025년, 이사 준비 중이라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인데요.
매달 관리비에 포함돼 냈던 이 돈, 당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바로 확인하고, 안 돌려주면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립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주요 시설을 장기적으로 유지·보수하기 위해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예비 자금입니다. 외벽 보수, 엘리베이터 교체, 옥상 방수, 배관 공사 등에 사용되며, 법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항목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세입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정당하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전세, 월세 세입자 모두 다음 조건에 해당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0년 이내
-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을 세입자가 실제로 납부한 경우
- 계약서에 ‘세입자 부담’이라는 특약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 대법원 판례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세입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의! 반환이 어려운 경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이라는 특약이 있는 경우
-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소유주가 변경된 경우
- 소규모 오피스텔이나 빌라로, 장기수선충당금이 별도 적립되지 않은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절차
1. 관리사무소 방문
이사 전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서 발급 요청을 합니다. 이 문서가 반환 요청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2. 필요 서류 준비
- 신분증 사본
- 임대차 계약서
- 전입/전출 확인서
- 관리비 납부 내역서
- 통장 사본 (입금 요청용)
3. 집주인에게 반환 요청
발급받은 납부 내역서를 집주인에게 전달하고 반환을 요청합니다. 관리사무소는 환불 주체가 아닙니다!
4. 분쟁 발생 시 대응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한다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반환을 정식 요청하고, 그래도 반환되지 않으면 소액재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환 금액은 얼마? 얼마나 걸리나?
반환 금액은 세입자가 실제 거주하며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총액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1만원씩 36개월간 거주했다면, 36만원이 기준이 됩니다. 단, 관리규약에 따라 일부 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환불 요청 후 약 30일 이내 지급되지만, 집주인의 확인과 의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꼭 확인해야 할 두 가지!
1. 계약서 확인
임대차 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 부담’이라는 조항이 있다면 반환 청구는 어렵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해당 조항을 검토하세요.
2. 관리규약 확인
아파트나 오피스텔마다 관리규약이 다르므로 환급 가능 여부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반환 거부 시 대응 방법
① 납부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
②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청
③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④ 최종적으로 소액재판 청구 가능 (10년 이내 시효)
📌 Tip: 계약 종료일로부터 너무 오래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이사 직후 바로 청구하세요!
Q&A
Q1. 반환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계약 종료 후 10년 이내입니다. 다만, 빠를수록 좋습니다.
Q2. 관리사무소에서 환불을 거부하는데요?
A. 환불은 집주인에게 요청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는 내역서 발급만 담당합니다.
Q3. 오피스텔 세입자도 반환받을 수 있나요?
A. 일정 요건(300세대 이상, 승강기, 중앙난방 등)을 충족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면 가능합니다.
Q4. 계약서에 아무 특약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별도 명시가 없다면 법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으며, 세입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Q5.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됐는지 모르겠어요.
A. 관리비 고지서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내역을 확인하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도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계약서 검토, 서류 준비, 관리사무소 문의를 통해 미리 준비하면 반환받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2025년, 이사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도 함께 준비하세요. 돌려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집주인이 거부한다면 법적인 절차로 당당하게 권리를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