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두 제도는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두 장려금의 중복 수급 가능 여부와 최대 혜택을 받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2025년 달라지는 내용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중복 수급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은 모두 국세청에서 관리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즉, 소득, 재산, 가구 조건 등 각 장려금의 신청 자격을 모두 만족한다면 두 가지 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지원
-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추가 지원
중복 수급 조건
-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소득, 재산, 가구조건) 충족
-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18세 미만 부양자녀, 소득, 재산 조건) 충족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연 소득 3,500만 원이고 15세, 13세 자녀가 2명 있다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최신 자격 및 지급액
2025년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과 지급액이 일부 변경됩니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 (2025년 기준)
가구 유형 | 소득 기준(연) |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 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재산 2억 4,000만 원 미만(부채 차감 불가)
- 지급 시기: 정기 신청(5월) 시 8~9월경 지급, 반기 신청(3월/9월) 시 6월/12월 지급
자녀장려금 (2025년 기준)
가구 유형 | 소득 기준(연) |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 |
---|---|---|
홑벌이 가구 | 2,100만 원 ~ 7,000만 원 | 50만~100만 원 차등 |
맞벌이 가구 | 2,500만 원 ~ 7,000만 원 | 50만~100만 원 차등 |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2025년 기준, 2024년 대비 상향)
- 자녀 수 제한 없음: 부양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각 자녀별로 지급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미만까지 확대
-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과 동일
최대 수급 예시
맞벌이 가구, 연 소득 2,500만 원 미만, 2자녀(15세, 10세):
- 근로장려금 330만 원 + 자녀장려금 200만 원(100만 원 × 2명) = 530만 원
중복 수급 시 유의사항 및 최대 혜택 받는 방법
중복 수급이 가능하지만, 몇 가지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복 수급 유의사항
- 두 제도 모두 소득·재산 요건 충족 필수: 한 가지라도 초과 시 두 장려금 모두 지급 불가
- 자녀장려금은 자녀 세액공제와 중복 불가: 연말정산에서 자녀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자녀장려금은 해당 금액만큼 차감
-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
- 자녀장려금은 자녀 수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정기 신청(5월) 기간 내 신청 필수: 기한 후 신청(6~11월)은 지급액 90%로 감액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시 자녀장려금은 별도 신청 필요
최대 혜택 받는 방법
- 소득·재산 기준 미리 점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장려금 모의계산’ 활용
-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31일) 내 신청: 기한 후 신청 시 10% 감액
- 자녀 수, 연령, 소득 모두 꼼꼼히 확인: 자녀 1인당 최대 금액, 소득구간별 차등 지급액 확인
-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자녀장려금 별도 신청 여부 확인
- 신청 후 지급일정 확인: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8~9월경 지급, 반기 근로장려금은 6월/12월 지급
- 증빙자료(소득, 자녀, 재산 등) 꼼꼼히 준비
2025년 기준 근로·자녀장려금 비교 및 최대 수급 전략 요약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지원대상 | 저소득 근로자/사업자/종교인 | 저소득 가구(18세 미만 자녀) |
소득기준 | 단독 2,200만, 홑벌이 3,200만,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 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 |
재산기준 | 2억 4,000만 원 미만 | 2억 4,0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330만 원(맞벌이 기준) | 자녀 1인당 100만 원 |
자녀 수 제한 | 해당 없음 | 제한 없음 |
중복 수급 | 가능 | 가능 |
지급시기 | 8~9월(정기), 6월/12월(반기) | 8~9월(정기) |
결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 각각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두 가지 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맞벌이 가구에 2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530만 원까지 현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 기간(5월 1일~31일) 내 반드시 신청하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 지급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최대 혜택을 받는 핵심입니다. 신청 후 지급일정, 증빙자료 준비, 자녀 세액공제와의 중복 여부 등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에는 소득 기준과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모두 상향 조정된 만큼, 해당되는 가구는 반드시 두 장려금을 모두 신청해 실질적인 현금 혜택을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